대구고법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 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치료감호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0시 5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8)와 어머니(77)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흉기로 자신의 뒷목을 찔러 자해를 벌이다 담당요양보호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를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의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 유족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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