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접수

청도군은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보조비 지원대상은 사업용 차량 중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이며,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의무차량이다.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돼 출고되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차량이 미 장착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2019년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고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대상자는 차고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새마을과 교통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11월 30일 신청이 마감되니 신청대상자는 보조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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