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주,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균등분 주민세 201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부터 30세 미만 미혼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으로 지난해(202억 원) 보다 1억원(0.5%)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 주 110억 원, 개인사업자 60억 원, 법인 31억 원이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 43억 원, 북구 39억 원, 수성구 31억 원, 동구 28억 원, 달성군 18억 원, 서구 17억 원, 중구 13억 원, 남구 12억 원 순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 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 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달성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달성군 5만5000원 ~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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