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인정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전되면 후적지 개발로 ‘교육테마파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자신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2년)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치료감호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고,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위협의 경시의 정도가 매우 커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정오께 경북 영양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에게 이불을 씌우고 욕설을 한 후 마당에 병을 던지고 난동을 부렸고, 43분 뒤 영양파출소 소속 B(53) 경위와 C 경위(51)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압하려 하자 허리띠에 차고 있던 흉기로 C 경위의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 경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2013년 11월 14일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범행 후 “현수막이 보기 싫었고, 현수막 끈에 감긴 나무가 아플 것 같아 칼로 현수막을 이은 끈을 잘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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