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역 시민단체 성명 발표
"대법 상고해도 길어야 두세달, 인사·부조리 의혹 불식시키고 부시장체제 전환 공백 매워야"

황천모 상주시장

상주지역 시민단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15일 상주발전혁신위원회·상주타임즈·한사모상주지부·참언론시민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1만5394표, 유효투표 25.65%의 낮은 득표율로 상주시장에 당선된 황 시장은 ‘잠든 상주를 깨우고 새로운 상주를 만들겠다’는 당선 소감과 달리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정에 전념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지난 8일 고법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시장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실낱 같은 희망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을 잘 알고 있는 황 시장은 더는 레임덕과 구설수 등 구차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해 인사와 부조리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산적한 상주시정을 부시장체제로 전환해 시정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석종진 참언론시민연대 발행인은 “대법원 상고를 해도 어차피 길어야 두세 달인데 더는 시민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부시장 체제로 시정 운영을 전환해 시정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 선거에 당선된 이후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불법 선거 운동에 관한 내용을 폭로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캠프 관계자 3명에게 2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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