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위원장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지역위원장은 15일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간부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촉구했다.

이 논평에서 허위원장은 “포스코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인 만큼 포스코 노사가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고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쳐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9월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이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수첩과 기사스크랩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사태와 관련 한대정 지회장을 직권 면직하고,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2명은 정직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3명에 대한 직권면직 및 권고사직 처리는 지나친 징계라는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 측은 “정확한 내용이 담긴 판정문이 내려오면 판정 이유를 검토한 뒤 회사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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