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가 16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8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예천군의회(의장 신동은)가 16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8월 의원간담회를 갖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아울러 정창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은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상호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예천사랑상품권 추가발행 계획’ 등 8건의 집행부 보고사항을 듣고,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신동은 의장은 “폭염과 장마 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하절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태풍피해 대비 등 군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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