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문사는 지난달 30일 “지난 6월 5급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돈이 오갔다는 설과 함께 돈 전달자가 뇌물을 가로채는 소위 ’배달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문까지 번지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해당 승진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제보자가 현직 도의원이라는 사실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일 고령군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승진 사무관 등이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튿날 해당 신문사 대표와 기자가 군수실을 찾은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 같다. 제보자는 도의원 P(57)씨”라고 기자가 말한 사실이 전해졌다.
또 보도 내용에 들어있는 ‘배달사고’의 당사자로 지목된 현역 군 의원 A씨가 지난 8일 기자에게 이를 따져 물었고, 여기에서도 “도의원 B씨가 제보한 내용”이란 사실로 거듭 확인됐다.
A 의원은 17일 “선출직 공직자인 자신을 상대로 사실 확인과 반론조차 없이 음해성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해 향후 법리 검토를 마치는 데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 도의원은 같은 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코멘트 하겠다.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두고 주간신문사와 현직 도의원의 진실공방 그리고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