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전되면 후적지 개발로 ‘교육테마파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대구지법은 19일 오전 10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관련 컨퍼런스’를 연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도 심화해 학교폭력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관과 변호사, 교육청 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이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해결 방법과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두현 대구지법 제2행정부 판사가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의 쟁점과 개선방안 -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경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및 한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박만호 대구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는 김웅수 대구지법 제1행정부 판사와 조용득 대구교육청 생활문화과 장학관, 이원관 대구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배준수 경북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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