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유출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20일 처분한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주)영풍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주)영풍은 지난 16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공장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전체 공정 가동을 중단해야 상황이어서다.

영풍은 소송을 내면서 20일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후 법원이 받아들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1심 선고 후 14일까지로 제한돼 있어서 항소심에서도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가 중심이 된 법률대응단의 백수범 변호사는 “석포제련소의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료 채취 당시 상황은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복수채취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해 단수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진 불소 농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별도의 위반행위가 발생해 적발된 경우에는 조업정지 기간 합산을 적용할 수 없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법률대응단은 환경부가 지난 4월 17~19일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석포제련소의 6가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지하수법 위반에 대해서만 봉화군에 고발을 요청한 잘못을 지적하며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최근 안동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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