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 신청시 '거주지' 기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관리 강화에 나선다.

내년 총선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주소 기재 등 부정 모집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경선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공천룰을 확정한 상태다. 이는 권리당원이 경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권리당원 관리 강화는 경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입당 신청 시 기준이 되는 ‘거주지’의 세부 조건을 당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내용의 안건이 최고위원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이달 말께 소집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되려면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경선 결과를 판가름할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무시하고 입당을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3일 열린 전국 시도당 위원장 참석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거주지에 살지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거주지로 돼 있는 것을 직장, 학교, 주소지, 사업장으로 하고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건이 최고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신규 권리당원 상대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사실상의 전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사는 중앙당 차원에서 관련 업체에 권리당원 명부를 위탁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리당원 명부에 적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수취인 확인이 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 업체에서 전화로 재차 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지속적인 연락에도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권리당원에겐 선거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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