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추가 피해 변상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1월께 관세사 소개로 알게 된 무역 전공 대학생 B씨(23)에게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보위부 장관 연결 라인이 있어 정상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어 사업성이 좋다”고 속여 의약품 수출사업 동업을 제안한 뒤 의약품 안전검사비 명목으로 미화 1만6500달러(한화 2006만 원 상당)와 100만 원 상당의 샘플용 의약품 22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채 교묘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했고, 확인되지 않은 정황이나 검증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권고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