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대학생에게 우즈베키스탄 보위부 장관 인맥을 활용해 의약품 수출 동업을 제안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추가 피해 변상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1월께 관세사 소개로 알게 된 무역 전공 대학생 B씨(23)에게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보위부 장관 연결 라인이 있어 정상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어 사업성이 좋다”고 속여 의약품 수출사업 동업을 제안한 뒤 의약품 안전검사비 명목으로 미화 1만6500달러(한화 2006만 원 상당)와 100만 원 상당의 샘플용 의약품 22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채 교묘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했고, 확인되지 않은 정황이나 검증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권고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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