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이양에 인센티브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1945~1954년생)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및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매도·임대 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문경지사는 현재까지 사업목표인 18㏊중 22%에 해당하는 4㏊의 농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매도·임대에 동일하게 지급되던 단가를 ㏊당 연간 매도 330만원, 임대 250만원으로 차등화해 매도 이양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영농복귀 방지 등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