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료 함유량 기준 등 규정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포항·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했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이 범위는 항만구역으로는 남부권은 부산항, 포항항, 울산항, 광양항 등이, 서부권에는 인천항, 경인항, 서울항, 태안항 등이며 그 외 전남 여수 돌산도 인근 ∼ 경북 포항시, 인천 강화도 인근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등 그 외 해역도 포함한다.

또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고,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도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 범위에서 선박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토록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30일까지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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