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제대로 된 권한 이양돼야"…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실현의 시작이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북도의회와 도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각 시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박명재·최교일·백승주·김석기·박재호·이채익·박완수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돼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으며,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제대로 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 영남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최근 일본 아베 정권에서 자행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붉어진 경제보복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열렸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 부단장인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를 통해 전체 참석인사들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조속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자리에서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일본은 과거사 반성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반성 없는 역주행, 아베 정권 규탄한다” 등을 외치며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기관 상주대 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지방분권 개혁이 더욱 강화되면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정영길 경북도의원은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이지만 헌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 흐지부지되었는데,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현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해야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면 지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방 경쟁력 강화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이겨내 어떤 국가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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