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주가 관리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30t 가까운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씨(32)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대구에서 축산업체를 운영했다.

이 업체를 통해 외국산 쇠고기 0.9t과 돼지고기 27.2t 등 시중 소매가 기준 5억5000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구매 물량 중 외국산 물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거래 시 대금을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가상의 가공 업소를 통해 거래명세서를 허위 발급 받거나 외국산 구입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고 모두 파기해 적발 시 위반 물량을 줄이려고 한 행위도 포착됐다.

A씨는 자신의 매장 내 식육판매진열장에 있는 식육표시판에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