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30t 가까운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씨(32)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대구에서 축산업체를 운영했다.
이 업체를 통해 외국산 쇠고기 0.9t과 돼지고기 27.2t 등 시중 소매가 기준 5억5000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구매 물량 중 외국산 물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거래 시 대금을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가상의 가공 업소를 통해 거래명세서를 허위 발급 받거나 외국산 구입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고 모두 파기해 적발 시 위반 물량을 줄이려고 한 행위도 포착됐다.
A씨는 자신의 매장 내 식육판매진열장에 있는 식육표시판에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