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축협조합장선거 수사 촉구…전·현직 시의원 포함돼 논란일듯
공소시효 1개월여를 앞두고 안동의 모 축협조합장 출마자 A(62)씨는 19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무자격 조합원 불공정 정리 문제가 수차례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은 정리되지 않은 채 수백 명이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며 “수사당국은 조합원의 자격 입증이 가능한 행정기관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무자격 여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변호인단을 구성해 현 조합장과 B상무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위등재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허위로 등재)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이날 A씨와 변호인단이 제시한 세부 입증자료에 따르면 3·13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7일 축협이 제공한 선거인명부에는 수년 전 사망한 C씨(서후면), 만 95세 이상 고령자, 현 조합장 및 임원의 부인과 친인척 등 무자격 조합원으로 의심되는 특정인 63명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었다. 또한 안동시의회 전·현직 시의원도 무자격 조합원임에도 불구,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었다고 변호인단 측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