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축협조합장선거 수사 촉구…전·현직 시의원 포함돼 논란일듯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동봉화축협 권면(62) 조합장 후보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시효 1개월여를 앞두고 안동의 모 축협조합장 출마자 A(62)씨는 19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무자격 조합원 불공정 정리 문제가 수차례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은 정리되지 않은 채 수백 명이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며 “수사당국은 조합원의 자격 입증이 가능한 행정기관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무자격 여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변호인단을 구성해 현 조합장과 B상무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위등재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허위로 등재)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이날 A씨와 변호인단이 제시한 세부 입증자료에 따르면 3·13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7일 축협이 제공한 선거인명부에는 수년 전 사망한 C씨(서후면), 만 95세 이상 고령자, 현 조합장 및 임원의 부인과 친인척 등 무자격 조합원으로 의심되는 특정인 63명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었다. 또한 안동시의회 전·현직 시의원도 무자격 조합원임에도 불구,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었다고 변호인단 측은 주장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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