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역구가 공석이거나 한국당 소속 의원이 아닌 타 정당 의원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보다는 경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략공천으로 출마자를 정할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다른 보수정당에 입당해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경북·대구의 경우 다수의 후보자들이 한국당의 ‘공천룰’ 발표를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지역 연고도 없는 정치적 ‘깜’이 되지 않는 후보를 전략공천 할 경우 무소속 또는 우리공화당으로 입당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세가 분산돼 한국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한국당 후보 표를 흡수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깃발을 꼽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때문에 ‘경선 탈락자는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공직선거법상 52조 2항)에 따라 한국당으로선 이들 지역을 경선지역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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