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 5명 상고 기각…내년 4월 무더기 보궐선거

대한민국법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무더기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이재만(61·구속) 전 최고의원을 위해 일반전화 10∼20대씩 설치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중복으로 이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의 지시나 권유를 받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범죄여서 지방의회 의원을 계속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4월 무더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 비용도 해당 지역 주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의원직을 잃은 5명의 지방의원이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인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탁금과 보전비용 반환 의무는 없다"며 "재선거 비용 또한 이들이 책임져야 할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서호영 시의원 등 5명 외에도 김용덕 북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돼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은 이주용 동구의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다  황천모 상주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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