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점검자료 공유 예정…근로자 안전기준 확립 기대

대구 달서구청이 21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내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실족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는 행정법상 위반사항이 없는지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20일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따르면, 현장점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항목과 지자체가 추가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은 크게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과 유원시설업의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 유기기구 검사 확인 여부, 업체 내 제반시설의 안전 등 4개로 구분된다.

세부항목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여부 △사업주 안전교육 이수 여부 △종사자 안전교육 시행과 교육일지 기록ㆍ비치 △신규직원 채용 시 사전 안전교육 시행과 교육일지 기록·비치 △이용자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 제한 △운행 중 이용자 정위치 △이상행동 주의관찰 △장난·가무 행위제지 여부 등 총 30개의 항목이 포함됐다.

달서구청은 8개 구·군이 동시에 진행하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이월드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인 점검 또는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월드 아르바이트생의 실족 사고가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민간사업자의 자체점검행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법적인 부분과 별개로 행정법상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당국에서 민간유원시설을 점검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유원시설업자가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기준을 확립하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월드 실족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자체의 점검사항 결과를 요청해 수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지자체 현장점검에서 나온 결과가 수사상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받고, 또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원시설 35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르바이트생 실족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를 비롯해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종합유원시설 46곳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유원시설은 대지면적 1만㎡ 이상 부지에 안전성 검사대상인 놀이기구를 6종 이상 보유한 유원지를 뜻한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