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한민국법원
2016년 3월 9일 오전 8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범어네거리 쪽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대구법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위해 진행하던 B씨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관절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통과한 B씨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했고,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등을 합쳐 모두 4589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김연수 판사는 지난 16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와 길가의 건물 등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A씨는 일시 정지해서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인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잘못을 지적했다.

반면에 피고 B씨의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를 다한 데다 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해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든 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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