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규 문학평론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양심 있는 일본인은 물론 일본인 학자와 정치인 지식인 다수가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독도에 대해 아베 신조는 지나치게 무지하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서기 512년 이후 한국에 속해 있었으며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 1481년 동국여지승람,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808년 만기요람군청편, 그리고 프랑스 지리학자 JBB당밀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1667년 일본 관찬 은주시청합기,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헤이가 편찬한 삼국접양지도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뿐만아니라 일본 태정관 심의 내용은 물론, 나이토 세이츠 일본인 교수는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라고 했다. 역사학자 야마베 겐타로와 가지무라 히데키 교수는 논문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 밝혔으며 국제법 관점에서 한국 영토가 명백하다고 했다. 또 바쿠후와 메이지(明治)는 공문서에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 못 됐으며 1905년 국제법의 무 지주 선점 규정에 의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했으며 독도 영토편입 의도는 폭력과 강요에 의한 약취로 국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호리가오즈 교수와 이케우치사토시 교수, 호사카 유지 교수도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잘 못 됐다고 강조했으며 1905년 일제가 제작한 일부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기했다. 뿐만아니라 정태만이 쓴 ‘독도의 진실’과 마고시키 유케루의 일본영토분쟁이라는 책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와다 하루키도 독도영유권 주장 빨리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고노요헤이 의원이 “일본은 한국과 대등한 입장이 아니다”고 했으며 러일 전쟁 당시 일본 중등교과서에도 독도는 조선 소속이라 기술했다. 또 1874년 발행한 일본지리서에서 독도는 오키섬 부속이 아니다. 태정관 발행 일본 지지제요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 부속 도서가 아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3년 4월 다케시마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본인 시민모임회원과 일본 역사학자 4명이 부산에서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 증언 등으로 보아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다.

그런 독도를 1)국제법적으로 무지주인 독도를 일본이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일본영토로 편입 결의 공표했다는 이유로, 2)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기술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3)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문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노다, 고노, 아베 등 총리와 극우세력 단체 또는 일본의회의 다수 의원들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

그러나 아베 신조 등 그들 주장이 잘 못 됐음이 일본인 지식인, 다수학자들 증언과 역사적 기록 등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런 독도를 1905년 국제법에 의한 무 지주 선취 일본영토 편입주장은 억지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시되지 않아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영토라고 명시된 내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부속도서가 제주도를 비롯한 3000여개가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세 개의 큰 섬만이 기술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정황으로 보아 그들의 주장이 억지임을 알 수 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 지리적으로 또 그간의 실효적 지배 등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영토가 명백하다.

우리 국민은 그런 정황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 너나없이 힘을 모아 국력을 극대화하여 일본 등 그 어느 나라도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베가 독도에 대한 지난 역사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잘 못된 역사관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것은 좋은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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