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록절차 전산화 법안 의결…틀니·임플란트도 순차 진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증질환 또는 희귀 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과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해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에 ‘중증질환·희귀 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직접 제출하지 않고,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틀니·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틀니·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현행 3단계(제1차 의료기관→제2차 의료기관→제3차 의료기관)로 이어지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새롭게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전산망 구축작업을 올 하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연간 약 150만명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으며, 2019년 의료급여 예산은 6조3915억원에 달한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오는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 전산화를 통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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