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은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으로 기관장의 책임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4과목 통합해 4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은희 강사는 ‘나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성매매근절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군석 청도교육장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남의 집안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성을 살 수 있다’와 같은 인식이 개선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가정과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