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부동한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법무사 사무장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무장 B씨(55·여)와 C씨(53)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3명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주고 법무사 명의를 빌려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등기 말소신청을 대행하고 3천 7백여 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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