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소유농지 매입가 상향 조정 농지 공급 확대
영천지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은퇴·고령농 등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해 청년창업농 등 예비농업인에게 공급해 왔지만 비싼 농지가격으로 농지 물량 확대에 어려움을 느껴 이번에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공공 임대용 비축 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했으며 농지가격 또한 ㎡당 7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지매입 하한 면적도 1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비자경 농지의 공적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임대 수탁 면적 제한을 폐지해 청년창업농 등의 농지 물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