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축 목적으로 계약 20년간 사용…市, 단속은 커녕 재계약 진행 말썽
더욱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주시는 최근 단속은커녕 임대계약을 연장해 줘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A이사장 배우자 B씨는 경주시 서면 서오리 산 11번지 내에 별장처럼 꾸민 집 한 채와 축사를 지어 소 수 십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하지만 7000㎡에 이르는 이 지역은 시유지로 현행법상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지만, 주택 1채와 축사 2동, 그리고 창고와 각종 조경석 및 화초로 꾸민 정원까지 갖추고 있다.
이곳은 1999년 야생조류(타조)를 사육하는 조건으로 임야 대부(임대) 계약을 한 후 지난 2004년부터는 목축(가축 방목)을 목적으로 계약을 변경, 지금까지 20년간 임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계약이 만료돼 오는 2022년 3월까지 월 임대료 2만7000원으로 3년간 사용연장 계약을 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연장계약을 하면서 현장 확인이나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아 주택과 축사가 지어진 줄도 모른 채 재계약을 진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경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건축물 철거를 통보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자진 철거해 줄 것을 통보했다”며 “축사를 비롯한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지역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10여평 정도 되는 작은 컨테이너 형태의 조립식 건물인 주택은 별장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경주시가 철거통보를 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철거 등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