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축 목적으로 계약 20년간 사용…市, 단속은 커녕 재계약 진행 말썽

경주시 산하 기관단체 이사장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한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말썽을 빚고 있다.
경주시 산하 기관단체 이사장의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임대한 시유지에 축사와 주택을 지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주시는 최근 단속은커녕 임대계약을 연장해 줘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A이사장 배우자 B씨는 경주시 서면 서오리 산 11번지 내에 별장처럼 꾸민 집 한 채와 축사를 지어 소 수 십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하지만 7000㎡에 이르는 이 지역은 시유지로 현행법상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지만, 주택 1채와 축사 2동, 그리고 창고와 각종 조경석 및 화초로 꾸민 정원까지 갖추고 있다.

이곳은 1999년 야생조류(타조)를 사육하는 조건으로 임야 대부(임대) 계약을 한 후 지난 2004년부터는 목축(가축 방목)을 목적으로 계약을 변경, 지금까지 20년간 임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계약이 만료돼 오는 2022년 3월까지 월 임대료 2만7000원으로 3년간 사용연장 계약을 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연장계약을 하면서 현장 확인이나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아 주택과 축사가 지어진 줄도 모른 채 재계약을 진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경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건축물 철거를 통보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자진 철거해 줄 것을 통보했다”며 “축사를 비롯한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지역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10여평 정도 되는 작은 컨테이너 형태의 조립식 건물인 주택은 별장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경주시가 철거통보를 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철거 등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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