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요 회의 참석자들에게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상의 문제로 참석자들의 스마트폰을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거치대에 임시로 맡기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동안 청와대 경내를 출입하는 경우, 카메라와 녹음 앱을 차단하는 특정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해왔지만 아이폰 등 일부 스마트폰은 이 앱이 작동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또 스마트폰 전원을 끄더라도 악성코드를 통해 도청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광화문광장 내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와 관련,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며 비공개 지시를 내렸지만, 이러한 발언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입수한 국무회의 자료를 통해 공개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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