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익신고 10만건 넘어…방향지시등 미점등이 21% 달해
경북 지난해 보복운전 176건 접수, 에티켓만 잘 지켜도 보복 줄어

보복운전 검거 관련 영상자료 캡쳐.경북일보DB
진로변경 때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제대로 켜지 않고 차선 급변경과 무리하게 끼어드는 운전행위가 교통사고나 보복 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총 10만47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깜빡이 미점등(도로교통법 38조 1항)은 2만2천28건으로 전체 공익신고의 약 21%에 달했다.

깜빡이 미점등 신고는 2016년 6만4407건, 2017년 5만7471건, 지난해 3만6884건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지만, 공익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7.47%에서 2017년 15.88%로 줄었다가 지난해 19.74%로 증가했다.

깜빡이 미점등은 특히 교통사고나 보복 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왔다.

경찰이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복 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한 결과,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가운데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으로 인한 공익신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폭운전 건수도 2017∼2018년 13만78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과 통고처분 건수는 각각 7076건, 517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복 운전은 8835건이 신고 접수돼 6천83건이 형사입건, 1679건이 통고처분 됐다.

이 기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구속자는 23명과 15명에 그쳤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난폭운전으로 지난해 102명, 올해(7월 말까지)는 50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구속된 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는 보복 운전 관련 지난해 17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12신고 26건, 방문 36건, 스마트 국민제보 81건, 국민신문고 23건, 단속 2건, 기타 8건이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112신고 9건, 방문 22건, 스마트 국민제보 54건, 국민신문고 17건, 기타 1건으로 총 10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서 뒤에 오는 운전자를 배려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나 보복 운전을 줄일 수 있다”며 “향후 난폭·보복 운전과 연계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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