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하 시당)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시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광역·기초의원 5명에 대해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대구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시당 관계자는 “한국당에 보내준 대구시민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혁신공천을 통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김병태(동구 제3선거구), 서호영(동구 제4선거구) 대구시의원, 김태겸(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황종옥(안심3·4동) 동구의원, 신경희(태전1·관문동) 북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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