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에 뛰어내리려다 미끄러져" 피해자 진술 확보
경찰, 근무수칙·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조사 방침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께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직원 A씨(23)가 다리가 놀이기구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실족 사고가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관행 때문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22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르바이트생 A씨(22)는 50분 동안 경찰의 대면 조사에서 “당시 근무교대 후 쉬기 위해 기구 뒷부분에 서서 승강장에 뛰어내리려고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균형을 잃어 왼쪽 풀숲에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사고를 당한 순간은 기억이 나지 않아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못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6일 오후 허리케인 총 6칸(정원 24명) 중에서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작은 공간에 서 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허리케인 마지막 탑승객까지 안전바 착용 여부를 확인한 A씨가 허리케인이 저속으로 출발하면 탑승장 부근에서 뛰어내리는 업무상 관행을 벌이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었지만, 이월드 측은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이월드 관계자 일부가 놀이기구 근무자들 사이에 이뤄지던 관행에 대해 언급한 사실 등을 종합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A씨의 사고가 난 놀이기구 현장 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잘못된 관행 쪽에 가까운 만큼, 이월드 측이 사건 은폐·축소하려 한 혐의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여 A씨 진술과 관련자 진술, 과학 수사 결과까지 종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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