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대상으로, 추정금액 2000 만 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업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특혜 시비 발생 등 발주부서에 권한이 과다 집중되는 등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업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는 3∼5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행정물품과 관급 공사 자재 구입 때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난 4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한 결과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40%에서 48%까지 올라갔다.
현재까지 물품선정 심사·심의제에 접수된 계약은 229건으로 2000만∼5000만 원 156건, 5000만∼1억 원 64건, 1억원 이상 9건 등이다.
이 중 진행 중인 79건을 제외한 150건의 물품선정 결과 대구업체가 73건(48%)에 29억4000여만 원(45%), 경북업체가 13건(9%) 4억3000여만 원(6%), 외지업체가 64건(43%) 31억2000만 원(49%)을 차지했다.
대구시는 물품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를 성장시키는 공공 인큐베이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물품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가 성장하도록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