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그간 미뤄오던 독도방어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원래 6월에 계획했던 정례 훈련이 연기된 것이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외면하고 오히려 수출 우대국 제외라는 경제보복 조치로 나온 일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독도 영공침범과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번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 해군과 공군 항공기, 육군과 해병대 병력이 합동으로 참가하고 있다. 전력상 예년의 두 배 규모라 한다. 구축함(광개토대왕함·3200t) 등 함정 5~6척, 해상초계기와 F-15K 등 항공기 4~5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에 써 오던 ‘독도방어훈련’이란 명칭 대신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고 바꿨다.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훈련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 등 동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울릉도에 주둔하는 울릉도 독도 방어 전담부대를 둬서 군이 맡아야 한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휴전선 못지않게 ‘독도’가 우리 안보의 가장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경고사격까지 했다. 같은 날 동해 상공에서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가 함께 비행하며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다가 빠져나가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이 “우리 영토에서 이런 행위는 안 된다”며 한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 한-러 분쟁을 틈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일본은 이번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두고도 한국 정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훈련을 중지해 달라고까지 했다.

독도는 평상시 경찰이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방위법상 일부 지역에서 적의 침투로 치안 회복이 어려운 국지전 상황이 전개되면 군이 통제하게 돼 있다. 독도 방어 훈련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합동훈련이다. 하지만 일회성 군사 훈련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기념하는 한편 10년 넘게 국방백서와 외교청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문화 하고 있다. 또한 독도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사건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아베 정권은 헌법개정을 통한 ‘침략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획책하고 있다.

방어가 극히 취약한 울릉도와 독도 방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아닌 전담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 영토에 대한 도발은 묵과할 수도, 결코 타협할 수도 없는 우리 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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