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표결처리" Vs 한국당 "한 달 연장"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상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두 특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정개특위는 ‘8월 내 표결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고, 사개특위는 정개특위 상황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맞물려 사실상 공전 상태다.

정개특위는 26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표결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8월 안에 정개특위 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안을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이자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한국당 요구만으로도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

다만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뜻을 함께하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위원 3분의 2’를 충족해 이 절차 또한 무력화될 수 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를 한 달 연장하고 각 당 원내대표가 별도 논의를 하는 ‘투 트랙’ 협상을 제안했으나 정의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경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역시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활동 기간 연장 이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교체됐지만, 아직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확정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에 다다랐다.

검경개혁소위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논의하는 만큼 사개특위의 핵심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당은 이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맞서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갔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극에 달하면서 사개특위는 제대로 된 안건 논의조차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만큼 여야는 사개특위에서의 법안 심사보다는 일단 조 후보자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개특위와는 달리 사개특위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할 운신의 폭이 좁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앞서 사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접점을 찾으려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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