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미세먼지 예측과 발표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등 활용 규정, 학교장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교사 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 후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공기정화설비 등 개선 및 보완 점검 사항을 담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폐 등 장기 발달 및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