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부터…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하기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오는 9월 9일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에 앞서 경찰은 오는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천255건, 3천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증가한 것이다.

경북에서도 보복 난폭운전으로 지난해 102명, 올해(7월 말까지)는 5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운전 관련해 지난해 17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12신고 26건, 방문 36건, 스마트 국민제보 81건, 국민신문고 23건, 단속 2건, 기타 8건이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112신고 9건, 방문 22건, 스마트 국민제보 54건, 국민신문고 17건, 기타 1건으로 총 10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제주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 점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이 2016∼2018년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방향지시등) 미 점등이 17.3%를 차지했다.

또한 경찰이 별도 단속을 벌인 2016년 2월 15∼3월 31일에 들어온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보면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음주 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되며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최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단속을 시행한다.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인터넷상에 과속·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운전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겠다”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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