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구의회 4명 의원직 상실…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 공석
민원 접수·상임위 활동에 차질

대구 동·북구의회 의원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각 기초의회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석이 된 지역구 민원접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업무까지 다른 의원이 도맡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2일 동·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의원 2명과 김태겸(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황종옥(안심3·4동) 동구의원, 신경희(태전1·관문동) 북구의원은 지난 20일 대법원 제2부로부터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덕(관음·읍내동) 북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각 기초의회에서는 의원직을 상실한 구의원들을 홈페이지 현역의원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방자치단체법 제78조에 따라 피선거권(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 잃은 의원들을 퇴직 처리한 것이다.

북구의회는 앞서 지난달 16일 제249회 임시회를 열어 사회복지위원회를 복지보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용덕 전 의원이 맡았던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자리 역시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꿔 박정희(민주당, 침산1·2·3동) 의원을 선임했다.

하지만, 부의장직을 수행했던 신경희 전 의원의 공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급작스러운 판결로 26일부터 진행되는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장 선출 건을 상정하지도 못했다.

이정렬 의장은 “남은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데, 일 년이 채 안되는 기간이라 부의장에 출마할 의원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간담회를 열어 출마 의사가 있는 의원이 있는지부터 파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의장에 지원하는 의원이 있으면 다음 회의가 열리는 10월에 안건을 상정해 선출할 것”이라며 “현재는 의장이 부의장 역할까지 맡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동구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았던 황종옥 전 의원이 퇴직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가 빈 상태다.

이에 동구의회는 오는 27일께 공석이 된 의석에 대해 논의하는 의원 전체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호 의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의회에서도 충격이 적지 않다”며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향후 방향이나 공석이 된 자리에 민원접수는 동료의원들이 함께 해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용·조한윤 기자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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