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B씨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는 지인 C씨를 소개한 뒤 “불법 도박 때문에 계좌가 압류돼 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통장을 푸는 데 검사 접대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께도 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B씨에게서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향응의 제공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