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를 단속해야 함에도 오히려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소속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또 A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경유 판매업자 B(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923만 원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B씨에게서 가짜 경유 단속정보 제공과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총 1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은 B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1년여 간 포항의 한 주유소에서 또 다른 일당과 함께 가짜 경유 306만ℓ(시가 34억 원 상당)를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가짜 경유 단속업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전반 신뢰가 저하됐으며, 차량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상당 기간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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