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를 위해 허위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B씨(48)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밤 10시 51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구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3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후 잠들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자 용산파출소 앞까지 태워다준 대리운전 기사 B씨가 단속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진술했다. B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부탁한 대로 허위의 진술을 했다.
이 판사는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까지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