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일식당 앞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0시 20분께 대구 중구 한 퓨전 일식당 건물 외벽에 걸린 가로 180㎝, 세로 180㎝ 현수막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식당에 번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식당 밖으로 나온 손님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현수막에 일본어가 적혀 있는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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