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의성군 예산이 성립된 이후 최대규모인 7200억 원이 편성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안△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안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영수 의장은 “의성군 예산이 성립된 이래 최대규모인 7200억 원의 추경 예산안 심의 시 그동안의 다양한 현장 의정을 통한 경험과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