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여연, 피해자 보호 못했다 공식사과 받아

경북도교육청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교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내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하 대경여연)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우울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대구 수성구 한 정신병원에서 담당 의사 B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A씨는 지난해 고소를 준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B씨는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난 4월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로 견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경여연은 지난 6월 정식재판과정에서 B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고가 기각됐고, A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사라졌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도교육청은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4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가 정식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징계를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부당 징계라고 비판했다.

대경여연 관계자는 “지난해 각 공공기관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에 내려졌음에도 도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이번 징계 건은 성폭력 관련 사건인 경우 위법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반하고, 도교육청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23일 도교육청과의 면담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한 공식 사과와 A씨에게 치유회복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고, A씨의 징계에도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징계철회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도교육청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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