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배해상 소송이 26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 재판을 시작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만2867명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범대본은 “포스코가 그동안 공해를 일으켰지만, 시민을 위해 보상해준 적이 없다”며 환경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이날 원고와 피고는 재판을 위한 증거 신청과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 대한민국이 지열발전 설치자가 아니라며 지열발전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대한민국이 지열발전과 촉발 지진에 간여한 만큼 적극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넥스지오 측 변호인은 “지금 포항지열발전 시설에 있는 것은 시추하기 위한 시설일 뿐이고 지상에 있는 시설은 지열발전과 무관하다”며 “지열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터빈이 필요한데 아직 들여올 단계가 아니고 수리자극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정부 측 변호인도 “원고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데 매우 추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조업시스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불특정 증거 자료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업과 관련한 부분은 영업기밀에 속한다”고 답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키로 했고, 피고 측 변호인단은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하고 첫 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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