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 69개 관서에서 시범운영하던 영장심사관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 1급지 경찰서로 확대, 총 165개에서 운영 중이다.
앞서 대구청은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청과 전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강제수사 과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사팀에서 신청하려는 영장을 검찰청에 송부하기 전 심사(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경찰관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체포영장 발부율은 94.7%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6%보다 6.1% 증가했다.
구속영장은 지난해 76.4%에서 82.6%, 압수수색영장은 90.2%에서 92.0%로 늘었다.
대구청은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으로 수사관들이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3가지 유형의 영장 중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체포·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영장을 발부 받기 힘든 가운데 그 만큼 법률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으며 불필요한 영장을 남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구청 관계자는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지향적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