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영장심사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국 69개 관서에서 시범운영하던 영장심사관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 1급지 경찰서로 확대, 총 165개에서 운영 중이다.

앞서 대구청은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청과 전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강제수사 과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사팀에서 신청하려는 영장을 검찰청에 송부하기 전 심사(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경찰관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체포영장 발부율은 94.7%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6%보다 6.1% 증가했다.

구속영장은 지난해 76.4%에서 82.6%, 압수수색영장은 90.2%에서 92.0%로 늘었다.

대구청은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으로 수사관들이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3가지 유형의 영장 중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체포·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영장을 발부 받기 힘든 가운데 그 만큼 법률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으며 불필요한 영장을 남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구청 관계자는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지향적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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