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제우편으로 시가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2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269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시가 6억1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83.11g과 1억705만 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코데인 등 각종 환각 성분이 혼합된 야바 2150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일부를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7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수했고 양이 상당한데, 이를 국내에 유통하고 직접 투약해 죄질이 나쁘고 범죄가 중대하다”면서도 “마약 구매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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