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서상주농협장과 조합원이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26일 오후 서상주농협 A(54) 조합장과 조합원 B(5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2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 4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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