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기 혐의 징역 1년 6월 선고

베트남산 주꾸미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6%를 주겠다고 속여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대학교수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 A씨(59)와 B씨(5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상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당시 지역 모 대학 교수 신분이던 A씨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B씨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처지에 이르자 주꾸미 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7년 6월 28일께 대구 수성구 한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씨(58·여)에게 “주꾸미 소비의 70%를 베트남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산 주꾸미를 수입해 국내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해 많은 이익을 남겼다”며 “주꾸미 구매대금 5억 원을 유치할 예정인데 이미 투자 받은 3억 원 외에 2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6%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협약서를 작성했다. A씨 등은 실제로는 주꾸미를 공급받을 소매상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주꾸미 구매대금 5억 원 중 3억 원을 투자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8월 29일 C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사업규모, 재정 상황, 피해자가 투자에 이르게 한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면서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방해로 사업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등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C씨는 “A씨는 당시 교수 신분으로 사기행각을 벌였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모 인사의 아들이라는 후광을 내세웠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