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명삼 포항남부경찰서 경사
도명삼 포항남부경찰서 경사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1912년 일제강점기 시절 식민지 형사사법인 ‘조선 형사령’의 모습 그대로다.

조선 형사령 제5조 제1항을 보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좌로서 그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명하복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독점을 야기해 권한 남용을 비롯한 부정부패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시 견제나 감시를 할 수 없다.

또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용의자로부터 유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로 변질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7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사구조개혁을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은 7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한국형사정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와 지난 3월 쿠키뉴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각 83.5%, 69.2%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점에 미뤄 수사구조는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 29일에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및 공수처법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속처리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협력관계로 재정립해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종결까지 책임지도록 1차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 및 이의신청 등 견제장치를 마련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하향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을 예방한다 △영장 이의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중조사라는 비효율적인 제도가 개선하는 한편, 수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분리 및 공정한 사건처리가 가능해 국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신속처리법안은 국회 본회의(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의 활동 기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회에 대해 갖는 관심에서 비롯된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언제보다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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